투자자-국가소송제도

2011. 11. 2. 08:41책 · 펌글 · 자료/정치·경제·사회·인류·

 

 

1.

 

2000년 볼리비아 코차밤바시. 성난 민중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물 때문이었다.

외채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볼리비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공기업 매각을 약속했고,

코차밤바시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벡텔사에 넘겼다.

벡텔은 다른 투자자들과 컨소시엄 회사를 만들어 40년간 물을 위탁관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헐값에 상하수도 시설권을 인수한 벡텔은 1주일 만에 수돗물값을 4배 가까이 올렸다.

당시 시민들의 월 평균 소득은 70달러였는데 수돗물값은 20달러까지 올랐다.

소득의 3분의 1을 수돗물값에 쓰게 된 것이다.

물 쓰기가 두려워진 서민들은 수돗물을 포기하고,

빗물을 받아 먹기 위해 집집마다 빗물받이용 양동이를 설치했다.

그러자 벡텔사는 “빗물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라”며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했다.

이 때문에 경찰들이 빗물받이를 단속하고 철거 작업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

빗물받이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때문이다.

이에 볼리비아 정부가 소송 부담을 피해 빗물받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2.

 

페루 정부는 올해 초 미국 다국적기업 렌코사로부터 8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페루 납 생산업체 '도 런 페루'의 최대주주인 렌코는

페루 국민들이 납중독 문제로 도 런 페루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페루 정부가 불공정하게 다뤘다”며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2월 미국·페루 FTA가 발효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경향신문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