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분한 대한민국 헌법

2008. 4. 10. 07:41이런 저런 내 얘기들/내 얘기.. 둘

 


大韓民國憲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 臨時 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②國軍 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 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6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 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 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 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 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 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國民의 權利와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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