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이라는 것
2007. 7. 25. 21:53ㆍ이런 저런 내 얘기들/내 얘기.. 둘
"정부비밀이라는 게 대부분 국가 안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국민들에게 사태의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말자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 (촘스키)
나가서 뭔 사기를 당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그래도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거야'하고,
넋을 놓고 앉아있었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결국 국가비밀문서라는게 무엇입니까? 국민들에게 들통나면 몰매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當代나마 어떻게든 면피해 보자면서 즈덜끼리 쉬쉬하면서 감춰놓자는
술책에 다름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국가기밀에 대한 문서분류와 보존기간에 대한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재검토하는 기회로 만듭시다. 관련 공무원의 무능이나 더 나아가 음모에 연루된 것들 까지 국가기밀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썼던듯) .
영국의 <더타임스>는 2003년 3월7일치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기사를 실었다. 외교통상부는 같은 달 10일 ‘노 대통령, 영국 더타임즈 회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Ⅲ급 비밀로 지정했다. ‘수/발신처’가 ‘주미대사’로 된 이 문서는 같은 해 12월31일 비밀에서 해제됐다. 보도 외에 어떤 숨길 내용이 있어 Ⅲ급 비밀로 지정됐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비공개 회신을 보냈다. 특별하게 숨길 내용이 없어 보이는 ‘미국의 태풍피해 복구 지원금 전달’이란 제목의 문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1월31일 외교부의 북미1·2과, 동북아1과 등 세 과에서 최근 5년 사이에 비밀해제된 기록물의 목록(문서 제목)을 달라고 요구했다. 3월8일 한 상자 분량의 자료가 왔다. 그런데 대부분이 ‘문서 제목’과 ‘수/발신처’라고 쓰인 칸이 시커먼 먹칠이 돼 있었다.(사진 참조). 비밀보호 기간이 끝난 문서는 언제든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가를 절감했다. 외교부의 세 과가 비밀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물은 1만5339건이지만 ‘문서 제목’이 공개된 것은 6372건으로 41.5%에 그쳤다. 대검찰청은 338건 가운데 19건의 제목을 공개했고, 319건은 비공개했다. 이것도 문서 ‘제목’에만 해당하는 얘기다.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APEC회의 대만인사 접촉 유의사항 통보’라는 문서를 Ⅲ급 비밀로 지정하고, 4일 만에 비밀을 해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용은 공개를 거부했다. 통일부에 비밀이 해제된 문서의 공개 여부를 묻자 “211건 가운데 공개 건수 1건, 비공개 건수 210건”이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문서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라 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아 비밀을 해제한 뒤 다시 국가안보에 해롭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셈이다. 일반문서 재분류해도 대부분 ‘비공개’ 자물쇠 ‘공개’ 하더라도 제목만 살짝…내용 접근봉쇄 비밀보호기간 끝나면 빛 못보고 ‘폐기’ 많아 매년 3만여건 만들어내…“재분류 아예 안 했을 수도”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 국방부, 경찰청 등 14개 기관이 최근 5년 동안 비밀을 해제한 기록물 건수를 보면, 정부의 비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211건, 국방부는 20건, 국정원은 14건 만을 비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경찰청은 단 한 건의 비밀도 해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약 31만건의 비밀기록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럼 이들 기관이 해마다 만들어낸 비밀기록은 얼마나 될까? 단 한 건도 비밀을 해제하지 않은 경찰청은 2002년 3만6648건, 2003년 3만6998건의 비밀을 생산했다고 국가기록원에 통보했다. 해마다 3만여건의 비밀을 만들어내도 비밀해제는 0건이다. 통일부는 2002년 1588건, 2003년 904건, 국방부는 2560건과 542건 등의 비밀을 만들었다고 국가기록원에 통보했다. 외교부는 통보조차 안 했다. 비록 같은 기간은 아니지만 생산현황과 비밀해제 현황을 단순비교해도 비밀이 해제된 기록은 채 1%도 안 된다. 비밀해제가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흡 경남대 교수(사학)는 “기관들이 재분류 자체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기관의 비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비밀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비밀기록이 재분류 과정에서 폐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록물관리법이 기록의 무단 폐기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비밀의 재분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은 비밀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의 비밀기록 담당 공무원들은 아예 비밀 폐기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비밀기록은 폐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기록 보존 차원에서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비밀 폐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비밀 폐기 여부에 대한 외부의 감시나 견제가 필요한 이유다 . 정보의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비공개 세부기준’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공개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각 행정기관의 업무성격에 맞춰 보다 구체화ㆍ세분화 하도록 한 것으로 고건 총리 재직시 제정한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던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3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공개세부기준의 존재여부, 구체성 정도, 법률에의 부합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이 비공개세부기준을 두고는 있지만, 그 조항이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고, 심지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비공개정보를 정하는 등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고 있다. 비공개세부기준은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일반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관련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공공기관 역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각 기관이 취급하는 업무 특성에 맞춰,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단위업무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취지에 맞춰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농림부, 환경부 등 5개 기관은 각 국실에서 취급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비교적 상세히 비공개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산림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 10개 기관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원용하거나 약간의 업무 조항만 추가한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재경부, 통일부, 정통부, 외교부 등 19개 기관은 업무특성에 따른 세부목록을 두고는 있지만 조문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관련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들 기관은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온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위해가 되는’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공개세부기준이 정보공개업무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지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보다 더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좁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결정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상실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 훈령의 제정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법률상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만을 비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명령’에는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에도 행자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은 국무총리훈령인 ‘공무원평정규칙’을 근거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비공개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데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것도 발견된다. 국방부는 ‘사격장 오염조사’정보, ‘군사법제도 개선 정보’ 등을, 통일부는 ‘국제학술회의 개최ㆍ지원’,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리사업자 선정 입찰계약’ 등을, 정통부는 ‘국가기강 및 부패방지 관련사항’ 등을, 행자부는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비공개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부분공개가 가능한 정보임에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해 아예 공개자체를 막고 있는 사례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대다수의 기관이 ‘징계와 관련한 사항, 주요감사내용과 처리내역, 의사결정과정 중 정보’ 등을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관련 사항 중 구체적인 인적사항의 공개까지는 어렵겠지만 관련해 이름ㆍ직위ㆍ징계사유ㆍ구체적인 징계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은 공개가 가능하며, 실제 법원은 이를 공개하고 검찰은 구체적인 징계내용과 사유는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주요감사내용과 처리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처가 동일한 정보를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기관이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결정과정 중의 정보나 관련회의록’ 등을 비공개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 역시 일방적으로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대규모국책사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갈등과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를 공개할 법익도 존재하는 만큼 아예 비공개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밖에도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입찰계약’ 중 계약 당사자의 이름ㆍ직업ㆍ계약금액 등 입찰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국가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지원내역, 사생활 보호와 무관한 직위와 성명 등의 인사관리 정보 등은 공무원 부패 방지와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공개해야 할 정보이다. 이처럼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구체적인 비공개 세부기준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비공개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한 국무총리 훈령은 정보공개법의 개정으로 2005년 6월 폐지되어 지금은 근거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하지만 현행 정보공개법률에 근거해서도 비공개세부기준은 마련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현행 비공개세부기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올 연말까지 정부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기준을 만들고, 이를 민원인에게 사전공지 할 계획이라고 밝힌만큼 현재 보다 훨씬 꼼꼼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전체목록과 함께 이의 공개여부, 그리고 비공개정보인 경우 그 사유까지를 명시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기록물관리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야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행정의 예측력을 높여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 .
지금 공개 하는 비밀문서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고 또 세간의 흥미도 끌겠지만, 정작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비밀주의(보신주의)와 자의적인 비밀문서 관리 시스템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공개는 물론이거니와 공무원의 무능과 비리에 대한 은폐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번 탈권위의 참여정부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요원 할 겁니다. - 거듭 말하거니와 - "정부비밀이라는 게 대부분 국가 안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국민들에게 사태의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말자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
(이건 홍석현 x파일 때 쓴 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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