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1. 09:14ㆍ미술/내 맘대로 그림 읽기
중세, 르네상스시대에 유명화가들은 공방(工房)을 운영하면서 많은 도제(徒弟)를 거느렸었지.
이름 좀 알려진 화가치고 조수 몇 명 거느리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고 봐얄 거야.
암튼 당시의 화가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지금보다는 훨 나았더랬지.
그림 장사로 크게 성공한 루벤스 기록에 보니까 많을 땐, 공방에 조수/직원을 200명까지도 거렸다더군.
(중산층 가정들에서 자기 자식을 경쟁적으로 디밀어서 외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오야붕이 그림 주문 받아와서 수석 꼬붕에게 대략적인 오더만 내려주면 착착 진행되는 시스템인데,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손때는 1%도 안 묻히고 자기 이름으로 버젓이 작품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당시엔 아무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거지.
오야붕(장인)이 직접 지시/감독하는 공방(工房) 內이니까 문제될 게 없거덩.
그런데 조영남인 그게 아냐!
속초 사는 '타짜'한테다 맡겼다며?
글고, 조영남이 테크닉이 루벤스만큼 되는 것도 아니잖여.
조수나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는 것도 자신의 기술적 테크닉이 앞서 있을 때 얘기지,
예컨대 뎃생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색칠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1) "나 이런 아이디어 있는디, , (니가 스케치 좀 해줘봐라,)"
2) "색칠 니가 잘하잖여, , (니가 색 좀 칠해다구.)"
그럼, 부잣집 아들놈은 선생을 조수로 써도 되겠눼?
그리고. 화투장을 그리는 거, , 그래 니 아이디어라고 쳐주자.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 , 아니 아니, 네댓 번, 예닐곱 번, 열두서너 번까지도 좋다! 좋아!
하지만 그걸 수십 수백 번을 우려먹냐?
(에효, 똑같은 그림을, 그걸 또 좋다고 사가는 사람들이나....., )
결론은, 니 살짝 좀 살고 나와야 쓰것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實刑 구형했다는데,
판결은 2017년 2월 8일인가에 나온다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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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었는디 ─,
다시 곰곰히 딜다보며 이리 엎었다 저리 엎었다, 그렇게 둘러치기를 두 시간여,,
생각이 바꼈수. 조영남이의 작품, 창작물이 맞수다래.
즉, 조영남이가 장인(匠人)이고, 작가이고, 예술가이고, 작품의 주인이고,,
대필을 해줬다는 속초 갸는 계약직 조수 내지 일용직 노가다요.
─ 이렇게 결론 내렸수.
아무래도 목수는 인테리어業者가 거느리는 대체재에 불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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